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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관련 변경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법규 적용 시행]


1) 관련 법(개정): [학교체육 진흥법]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2) 시행일자: 2024.3.24.

3) 적용대상: 초(4~6학년), 중, 고 학생선수

4) 적용과목: (주,중)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고) 국어, 영어, 사회

5) 적용기준: 해당과목 학년 평균의 (초)50%, (중)40%, (고) 30%

6) 성적적용: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지필고사+수행평가)부터 적용

7) 대회 참가제한: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 과목 성적이 최저학력에 미도달 하면, 해당 학생선수는 2024년 9월 1일 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대회 참가제한

* 2023년 2학기말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는 2025년 1학기 대회 참가 허용 가능



*학교장은 초.중.고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 의무적으로 과목별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e-school등 보충학습)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초.중.학생은 일정기간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고등학생은 대회 참가 허용 가능


*(초.중) 5개 과목 중 1개 과목만 미도달 하여도 대회 참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