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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Football Association

공지사항

1. 배경 


현재(23년9월)는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더라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e-schoo 등)을 이수하면, 학교선수는 학교장 판단에 따라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4년 3월부터 『학교체육진흥법』과 그 시행령 개정('21년 3월)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에 미도달할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24년 3월부터라도 고등학생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학교장의 승인 하에 대회 참가가 가능합니다.


(최저학력의 기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초등학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별 성적이 해당 학년 전체 평균의 100분의 50

*중학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별 성적이 해당 학년 전체 평균의 100분의 40

*고등학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별 성적이 해당 학년 전체 평균의 100분의 30


2. 설문조사 개요

○대상: 학생선수(중학생, 고등학생), 지도자(체육교사, 감독, 코치 등), 학부모

- 각 회원종목단체 중,고등학교 학교운동부

※ 현재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학생선수의 운동할 수 있는 권리 보호를 위해 가급적 많은 학교운동부가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바랍니다.


○ 설문기간: 2023. 9. 27. ~ 10. 12.

○ 방법: 온라인 설문(아래 설문조사 링크 참조)


3. 설문조사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ikJ1Vwqn9pCbP-rYUjjIfJOwVzNMsGhf_FO-hDdPdexANHQ/viewform

-단축 링크: http://bit.ly/3rsloVr


※ 참여방법 1) 원링크 클릭 또는 QR코드 사진 촬영

              2) 또는 단축 링크 클릭(안 될 경우 URL 복사, URL창에 직접 입력)

 현행

  개정 후 <‘24년 3월 이후>

 비고

 11(학교운동부 운영 등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11(학교운동부 운영 등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초ㆍ중등교육법」 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② ⑦ 생략

[시행일: 2024. 3. 24.] 11

 기존에는 최저학력 미도달 선수에 대해 대회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였으나, 개정 후에는 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