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검사 실시개요
❍ 실시근거
-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한국도핑방지규정’(제5장 검사 및 조사)
- 세계도핑방지기구 ‘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및 관련 지침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2023년도 도핑검사배분계획’
❍ 검사기간: 2023. 5. 27.(토) ~ 5. 30.(화), 4일간 ※ 체조 등 3종목 사전경기 별도
❍ 검사장소: 울산종합운동장 등 49개 공인 경기장
❍ 검사대상: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선수
치료목적사용면책(TUE)
1. TUE 신청 전 확인사항
❍ 금지약물 검색서비스를 통해 검색하기
(https://kada.or.kr/kada?where=drug/drug_search)
□ TUE 신청 안내
❍ (제 출 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 이메일: tue@kada.or.kr
- 팩 스: 02-2045-9899
❍ (제출자료) 신청서, 진단서 혹은 소견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대체치료 내역을 포함한 진료기록, 해당 질병 관련 검사결과
※ 제출된 자료만으로 선수의 의료적 상태가 TUE 승인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심사진행) 한국도핑방지위원회 TUE 위원회
- 소요기간: 일반적으로 3~7일 근무일 소요
- 심사결과
‧ 승 인: 승인된 용량, 용법, 경로, 기간 대로 금지약물/방법 사용 가능
‧ 불승인: 사용 허가 안 됨
‧ 반 려: TUE 신청 대상 아님(심사 필요 없음)
□ TUE 심사 관련 안내
①-2 (사후 신청 대상) <대상 선수>
√ 사전 신청 대상이 아닌 모든 선수
② 예외사항
: ①-1 선수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 신청 가능
<사후 승인 조건>
√ 응급치료 또는 급성 의료조치가 필요했던 경우
√ 기타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신청서를 제출할 시간 또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던 경우
√ 경기기간 외에 치료목적으로 사용한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로 인해 도핑검사에서 양성반응을 통지
받은 경우 (예시. S9. 글루코코르티코이드)
※ (TUE 승인 조건) 사전/사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 기준 모두를
만족하는 경우에만 승인됨
승인 조건
① 금지약물/방법이 관련 임상 증거에 따라 진단된 질병 치료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②
금지약물/방법의 치료목적사용이 선수가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회복되는 것 이상의 추가적
경기력을 향상을 일으키지 않아야 함
③
선수의 질병 치료에 사용 가능한 적절한 대체 치료가 없는 경우에만 금지약물/방법 사용이
승인될 수 있음
④ TUE를 신청 사유가 기존의 TUE 승인 없이 사용한 금지약물/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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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도핑검사 추진계획안.pdf (284.2K)
16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02 10:26:23 -
TUE 신청양식.hwp (128.5K)
11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02 10:26:23 -
붙임2. 경기대회 도핑관리실 구성에 관한 지침 배포용.pdf (410.2K)
17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02 10:26:23